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의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수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일에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게 매우 힘드셨을 텐데요, 이젠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수있다고 하니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 110번과 함께 알아봅시다~! GO~GO~SSING~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믿어도 되나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여성가족부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품질 관리도 강화할계획이며, 현재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에서 아이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거나, 전문 보육교사가 돌봐주는 서비스 유형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을 기존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충북·전북 지역과 강원도 원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당 지역 서비스 기관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전화와 가정 방문으로 불편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10월 7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부지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의 신청 버튼 또는 우측 상단의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신청 전용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전용페이지에서 중앙에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우측 상단의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  복지로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TIP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복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여성가족부, 복지로, 복지로 인터넷 신청 

원본글 :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1&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2932 ,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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