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중소기업청과 하나은행은 제2기 희망엔지니어 적금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의 입사초기에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정부/기업/은행간 협업의 산물인 제2기 희망엔지니어 적금!! 처음 출시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드디어 제2기를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굿민도우미와 함께 알아볼까요? 

 

 

 

  희망엔지니어 적금이란?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중소·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사기진작과 장기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으 로, 중소.중견기업의 입사초기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 1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매칭·적립하면, 만기시 기술인력이 기업·인력의 원리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 중견기업과 엔지니어를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실태조사(12년 중견련) : 이직의 97.6%가 5년 이내에 발생
 ▪ 제1기 희망엔지니어적금 13.1~3월 모집, 757개 기업, 1,461명 가입

 

 

 

  5년이상 장기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요? 

만기시엔 기술인력이 기업·인력의 원리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지만, 기술인력의 자발적인 퇴사로 중도해지시 기술인력은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만 수령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적립된 원리금 모두 개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사유에따른 수령 형태>

 

기업납입금 및 이자

개인 납입금 및 이자

5년 만기납입

개인 수령

개인 수령

중도해지

자발적 퇴사

기업 수령

개인 수령

기업 귀책사유

개인 수령

개인 수령

 

 

 

 

 가입기업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정부3.0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기업/은행이 함께 협업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희망엔지니어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는 가입기업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등을 제공하고, 산학협력선도기업에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하나은행은 가입자에 시중은행 최고금리 수준인 최대 4.63%(급여이체시)를 제공합니다.

▪ 시중은행 5년만기 적금금리 2.4~3.5%
▪ 우대가점, 지원자격 또는 의무가입 조건으로 정부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중도해지할 수 없음 (중도해지시 사업선정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 가능)
 

 

 < 가입기업 인센티브 >

 정부 R&D 및 인력사업 우대가점 부여

사 업 명

내 용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자금지원, 컨설팅)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기관 선정 우대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R&D 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청)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 및 녹색, 첨단기술 분야 등 혁신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중소기업청)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0~90%)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에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공급하여, 기업과 인력간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급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정부 R&D 및 인력사업 지원자격 부여

 산학협력선도기업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주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R&D 경쟁력 강화 및 산학협력 체제 구축

 

 

 

 기술인력의 가입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적금 가입대상은 매출 1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입사 10년차 이내 기술인력 중 소속기업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동일금액 또는 반액을 매칭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추천
200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고졸 이상의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정보통신 업무관련자로서, 기업근무를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제출 (사후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중도해지)

 

 

 

 기업의 가입대상과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및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증빙서류 (요약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업을 말함 → [ 바로가기 ]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 [ 바로가기 ]
(다만, 본 사업에서는 전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

 

 

 

 가입기간과 가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 : 5년
지원조건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적금을 매칭․적립
적립금액 : 정기적립식
◦  이 자 율 : 급여 이체시 4.63%, 급여 비이체시 0.5%p차감
모집금액 : [근로자] 10, 20, 30, 40, 50만원, [기업] 기업은 근로자 납입금의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모집은행 : 하나은행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10.28일부터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 홈페이지 상단부 중앙 기업뱅킹 Hana CBS light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 및 문의는 하나은행의 희망엔지니어 적금 02)2002-1357,전용 콜센터(1599-0079)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28일 ~ 2014년 6월 30일
◦ 신청방법 : 기업 인터넷뱅킹가입 →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입력 → 하나은행 방문접수
◦ 바로가기 :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hanabank.com )

 

 

 

 구비서류 안내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및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증빙서류 (요약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희망엔지니어 근로자 신청서, 소속근로자 재직증명서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정보통신 관련 부서 표기)
◦ 대상인력 : 희망엔지니어 근로자 신청서, 소속 근로자 재직증명서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정보통신 관련 부서 표기)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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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청

원본글: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32&seq=4343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3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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