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등 바닥 미끄럼방지로 낙상사고 사라진다.”

대중목욕탕이나 욕실 등에서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질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생활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110번 국민도우미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해질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첫번째, 욕실․화장실․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 미끄럼 방지 기준 마련

○ 현행(신설) : 개정 「건축법」(2013.7.16)에서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 미끄럼 방지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개선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샤워실, 탈의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이용자가 사용중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국산업표준(KS L 1001)에 따른 건조 및 습윤 상태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 >

구 분

기 준

건조 마찰계수

0.5 이상

습윤 마찰계수

0.5 이상


유사 입법으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복지부)에서 장애인․노약자 등이 이용한 특정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  신설

 


 

 두번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 고층 건축물(30층 이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등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 중 승강장에 연기배출 또는 제연설비 설치와 트렌치 설치 기준은 연기배출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 배연설비 :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인 반면, 제연설비는 일정 공기압을 실내에 불어 넣어 연기가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설비로서, 하나의 실(室) 안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짐
* 승강장 내 트렌치 설치 : 목적이 소화용수 유입시 원활한 배수를 위한 것이나, 구역이 협소(6㎡내외)하여 구배 두기가 어렵고, 시공상 어려움

 

○ 개선 :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렌처 설치기준을 폐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사목 ~ 아목 개정

 

 

 세번째, 난연성 마감재료 사용이 제외되는 공장 종류 축소

○ 현행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 소규모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은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성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최근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화재위험이 많은 공장을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소규모 : 1층 이하, 전체면적 1천㎡ 미만
*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 도축업, 레미콘 제조업, 제철․제강업, 판유리 제조업 등 68개 업종
* 국내 산업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26%차지 (소방방재청 자료)

 

○ 개선 :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공장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종류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화재위험도를 프로세스를 통해 분석하여 (보험료율, 실태조사, 시뮬레이션 등) 현행 6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조정되어 17개 업종이 축소 되었습니다.


<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성 재료로 사용해야 할 추가 공장 17 업종 >

1. 도축업   2.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3.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4.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5.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6.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7.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8.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9.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0.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14.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15.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6. 레미콘 제조업   17.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조금 더 안전해질 생활을 위한 입법예고안 3가지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주, 설계자와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하도록 하며,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 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하였고,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로서 연기배출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안은「건축법」개정(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2014년 1월 17일)에 맞추어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 : 세종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65
팩스 :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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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288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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