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환경 마크붙여진 농산물은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나 약품 처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한다는 의미의 마크입니다. 친환경 마크가 있는 농산물은 친환경 마크가 없는 농산물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민간 인증기관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인한 부실인증으로 인해 농약이나 약품 처리가 된 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해 판매된 것이 확인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3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현황 

< 친환경 농산물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 수 (건)

8,717

11,481

16,187

19,677

24,128

24,288

23,654

23,884

농가호수 (호)

53,47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83,918

160,628

143,586

면 적 (ha)

49,807

74,995

122,882

174,107

201,688

194,006

172,672

164,064

출하량 (천톤)

798

1,128

1,786

2,188

2,358

2,216

1,852

1,617

< 친환경 축산물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 수(건)

18

53

465

1,172

2,056

3,446

3,694

4,523

농가호수(호)

18

68

763

2,904

4,441

6,265

6,697

7,801

사육두수(천두)

45

197

18,103

38,769

60,357

86,348

93,857

114,669

출 하 량(톤)

256

1,671

13,562

148,286

309,546

404,196

501,611

523,788

< 인증 종류별 현황/2013.6 >

구 분

유기

무농약(무항생제)

저농약

농림산물

건 수(건)

3,849

15,616

4,667

24,132

농가수(호)

15,745

84,040

30,338

130,123

인증면적(ha)

23,345

89,979

30,841

144,165

축산물

건 수(건)

72

6,393

-

6,465

농가수(호)

99

10,300

-

10,399

사육두수(천두)

77

127,990

-

128,067

 

 

 그동안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친환경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공익성 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인증기관 지정내역 : (2002) 4개소 → (2005) 16개소 → (2009) 57개소 → (2013.10) 78개소
* 인증기관 행정처분 : (2009) 1건 → (2010) 5건 → (2011) 10건 → (2012) 14 → (2013.8) 13건

 

 

 민간인증기관 인증건수 및 지역/연도별 현

    < 민간인증기관「인증건수」현황 >                < 민간인증기관「인증건수」점유율 현황 >

 

 

< 지역별 민간인증기관 지정 현황 >

시 ․ 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합계

민간인증
기관수

17

7

10

4

5

6

5

21

3

78

* 민간인증기관 이외 전국 총 118개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서 인증업무 수행 중 

 < 연도별 인증기관 현황 >

연도

인증기관수

2007년

37

2008년

49

2009년

57

2010년

68

2011년

73

2012년

78

2013년 9월

78

 

 

  2013 정부에서 내놓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 다섯가지 !

 

첫번째 , 중대한 규정 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형사처벌 강화

❍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 관련 인증심사원 또는 제3자(중개인)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합니다.

< 민간인증기관 관리시스템 개선 내역 >

 구 분

현 행 

 개 선

 인증기관 처분기준 및
특별조사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만 있음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경우 지정취소 및 형사 처벌
특별조사 연 1회

 현행 기준외에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요건 강화
-지정취소 : 인증업무와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한 경우 
-형사처벌 : 인증과 관련 금품 수수 등 혐의가 있는 경우
특별조사 연 2회

 증업무 민간이양

 2013년 말까지 완전이양

민간이양시기 재검토
- 민간인증업무 검증시스템 구비
* 필요시 독립된 인증기관 신설방안 검토(농산물인증관리원)

인증기관 지정대상 변경 

 주식회사 등 영리회사 지정 가능

민간이양시기 재검토
- 민간인증업무 검증시스템 구비
* 필요시 독립된 인증기관 신설방안 검토(농산물인증관리원)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교육

자격기준 및 처벌규정    없음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 2년 1회(6시간)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제한하여 공공성 확보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지원 방식

농자재업체 및 인증기관을 통해 지원

인증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 권고

 

 

두번째,  인증업무 민간이양 재검토

❍ 당초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2014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부실인증 사례가 지속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민간이양을 연기하며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확보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이양 추진 여부·시기를 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시,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인증기관 신설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번째,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선

❍ 민간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 인증업무가 영리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 위주로 지정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행) 주식회사 등 영리위주 기관 → (개선) 사단법인,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네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증 심사원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민간인증기관 운영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증심사원 보수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민간인증기관 운영자 교육 신설(연 1회, 농관원) 및 지역별 간담회 개최
*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 (현행) 2년 1회(6시간) → (개선) 1년 1회(6시간)

❍ 인증심사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 심사원 자격을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또는 방법·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련규정 개정/2013.6.2 >

구분

친환경농업육성법(이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현행)

행정
처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 지정취소 가능

ㅇ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를 받고 위반사항 추가 발생 시 지정취소 가능
ㅇ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 명령 후 미 이행시 처분(1차: 정지 6월 → 2차 : 지정취소)

유효
기간

무농약 ․ 유기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 2년

무농약 ․ 유기농산물 인증유효기간 : 1년

인증
취소

인증취소 받은 재배지에 대해 경작자가 변경되면 인증 신청 가능

ㅇ인증취소 받은 재배지는 1년간 인증신청 불가

단체
인증

ㅇ단체 인증 시 생산관리자 지정
ㅇ단체 소속농가 기준 위반 시 위반자만 인증취소

ㅇ5명 이상 단체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고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농가교육, 예비심사 실시
ㅇ단체 소속농가 중 일정 비율 이상 인증기준을 위반하면 단체 전체에 행정 처분

단체 인증 전체 취소 요건

전체 농가수

15 미만

16~99

100 이상

위반 농가수

5 초과

10 초과

15 초과

* 2014.1.1.부터 시행 예정

취급자
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분(小分) 포장 가능

ㅇ취급자로 인증을 받은 유통업체만 친환경농산물 소분(小分) 포장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인증
심사

재배품목과 실재배면적의 일치 여부에 대한 표본조사 가능

신규 진입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의무 아님

ㅇ재배품목과 실재배면적의 일치 여부 및 제초제 사용 여부는 전수 조사
ㅇ 신규 진입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의무화 
 

 

 

다섯번째,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농자재비 등 보조지원 방식 개선

❍ 현재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확산 차원에서 인증신청농가에 인증 수수료와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증기관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인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인증수수료, 농자재공급 지원체계 개선/안 >

 

 

 앞으로의 추진일정 입니다.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품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특별조사를 시작하고,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추진일정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2013.10월~11월

특별조사 (인증품)

친환경 인증품 유통(백화점, 할인매장 등 판매장·취급장) 실태 *소비자단체 참여

2013.11월~12월

특별조사 (인증기관)

인증심사기준 준수여부, 인증신청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등 *소비자단체 참여

2013.11.1.~30.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2013.12월~2014.1월

법률개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련

2014. 1월~3월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2014. 4월~6월

국회 제출

2014. 6월~

법률개정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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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본글 :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5028&section_id=b_sec_1&pageNo=2&year=2013&listcnt=10&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5&reference=&parent_code=3&popup_yn=&tab_yn=N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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