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추석이 다가오는 9월의 어느 날 유공자의 자녀분께서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55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 집안의 사정이 있어 국립묘지 안장을 못하고 집안의 선산에 따로 모셨는데 선산에 모셔두면서 아버님께 송구스럽게도 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버거워지면서 아버님도 국립묘지에 이장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인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문의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 아버님의 정보를 여쭙고 자력을 확인해보니 순직군경유족대상이며 경찰로 병역사항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직군경 대상의 경우 경찰관은 82년1월1일 이후 사망하신 분만 안(이)장 신청대상인데 55년도 사망으로 현충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확인되어 자녀분께 아버님께서 근무하실 당시에 사망을 하신 것인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전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실 때 사고로 다치셨던 것 만 기억이 나며 아무래도 어릴 때 기억이다 보니 자세하게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분께 국립묘지는 현충원과 호국원이 있으며 현재 자력을 확인했을 시 현충원은 이장대상이 아닌 점을 양해드리며 호국원 또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점 말씀을 드리니 누이 분께서 호국원은 된다고 들은 적이 있다며 몇 해 전 기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호국원의 내용은 사망년도나 직업군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기에 확인 후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 민원인께 양해를 구하고 확인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할보훈 지청으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관할보훈지청 담당자 또한 현충원에 대한 내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호국원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본상담사가 호국원 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여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국립묘지 이천 호국원 으로 연락을 하여 자력을 확인요청 해보니 담당자분도 바로 안내가 어려워하시면서 내용을 확인해 본다고 하여 잠시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이장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을 좀 더 편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옮긴다면 가족 분들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확인을 마친 담당자가 사망년도 및 직업군은 상관없이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분으로 이장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치 해당이 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녀분에게 연락을 드려 호국원은 이장신청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이며 신청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이장하실 수 있는 대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경우 바로 진행되지 않고 이장신청을 인터넷사이트 전자서식에 맞추어 접수 후 구비서류를 팩스로 발송해주시면 심사를 통해 확정 받으실 수 있으며 심사기간은 30일 길면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후 이장여부가 결정되면 일정을 호국원과 조율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현재는 납골당으로 모시고 있어 보훈처에서 화장에 대한 지원 사항 은 없으나 각 화장터에서 자체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고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 시에도 감면을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배우자분도 합장이 가능한 사항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니 문의주신 자녀분도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시며 전화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안내를 해드린 저 또한 뿌듯한 마음이 드는 통화였습니다. 어려운 일, 궁금한 일, 불편한 일이 생기실땐, 언제든지 전화주신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답변할 수 있는 상담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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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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