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전자상거래로 의류 쇼핑들 많이 하시나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면, 직접 밖으로 나가 고르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볼 수도 있고, 비교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직접 확인해 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런 단점과 더불어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쇼핑몰들의 반품 환불 규정이 제멋대로 정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굿민도우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례 부터 보실까요~? 

평소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A양은 전자상거래로 59,000원 상당의 원피스 구입 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 라고 사전고시를 했다며 환불을 거부 했습니다.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불가” 안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양은 구입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은 받은 그대로 인데,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었습니다.

※ 사실상, 인터넷 상에서는 ‘교환. 반품불가’라고 사전에 공지를 해보았자, 법적으로 무효한 약관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에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약관이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 쉽게 말해 사업자가 정해놓은 계약조항이라는 뜻.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단순변심이건 흰색계열의 옷이건,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시킨 경우가 아니면 구매 후 일주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 가능합니다.

 

 

 

 여기서 TIP!

-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싶을 때는, 되도록 이메일이나 게시판 등 환불을 요구했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은 7일 이내이면, 어떠한 제품이던 반품&환불이 가능 할까요?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수제&맞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21)

 

▣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흰색계열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

1. 한국 소비자원(http://www.kca.go.kr)
2. 소비자 고발센터 (http://www.cuk.or.kr)
3.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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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원본글 : http://kftc.tistory.com/4965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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