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2월 16일~31일)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2. 16. 13:18 |
안녕하세요. 110번 굿민도우미 입니다. 오늘부터 말일까지(16일~31일)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및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아침부터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동차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소형 자동차)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 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구 분 |
과세 기간 |
과세 기준일 |
납 기 |
1기분 |
1.1~6.30 |
매년 6월 1일 |
6.16~6.30 |
2기분 |
7.1~12.31 |
매년 12월 1일 |
12.16~12.31 |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에 1년분을 전액 부과 (2기분 세액은 10%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동안의 세액이 과세됨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도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자동차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등록원부상으로 과세기준일 소유자로 기재 되는 자(양수인)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권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 표준 세율
ㆍ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 이하 |
80원 |
1,500㏄ 이하 |
18원 | ||
2,000㏄ 이하 |
19원 |
1600㏄ 이하 |
140원 |
2,500㏄ 이하 |
19원 |
1600㏄ 초과 |
200원 |
2,500㏄ 초과 |
24원 |
ㆍ 7~9인승 승합차
- 2000.12.29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7인승∼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구지방세법('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5조 적용대상으로 동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10인승 자동차는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고 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세율이 적용되게 됨
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ㆍ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략 10,000㎏이하의 세액에 10,000㎏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함.
ㆍ 특수자동차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 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특수자동차 중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을 가진 것을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함
ㆍ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삼륜자동차 : 차륜 삼륜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이륜차 :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과·징수
ㆍ 부과징수 및 납세지
"자동차 소재지"는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며, 등록 원부상의 사용 본거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함.
과세 특례
ㆍ선납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시 10% 공제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ㆍ분납제도 : 1기 및 2기분 세액을 3월, 9월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ㆍ일할계산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ㆍ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변경
* 2010년 1월 1일부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되어 승용자동차(배기량별)로 과세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도 추가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 196조의 2 내지 제196조의 15
위택스 조회납부하기
ㆍ 고지조회 화면에서 본인고지조회 또는 타인고지조회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ㆍ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자는 납부 후에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되지 않도록 주의)
* 자동이체 : 지정계좌에서 이체된 날로부터 3일 후 결과 반영
* 신용카드 : 결제한 날로부터 7일 후 결과 반영(지자체별로 15일~30일 소요될 수 있음)
ㆍ자동이체 신청 건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ㆍ 납기일자가 지난 경우 조회 불가(6월 30일까지 : 납기전금액, 7월 31일까지 : 납기후금액)
ㆍ 타인고지조회 시 전자납부번호 확인 후 조회시 납부 가능 합니다.
ㆍ 납부결과조회는 물건지가 서울시인 경우만 익일, 그 외 전국은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하며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1. 고지서 : 은행창구 또는 은행점포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 가능
2. 은행 CD/ATM
* 통장,카드 입력시 실명번호 자동인식을 통한 일괄조회 (본인납부)
* 간편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일괄조회 (타인 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건별 조회 (본인, 타인 납부)
3. 전용계좌
* 고지서의 계좌번호 통해 납부 가능
* 고지서 분실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가상계좌 받아서 납부 가능
4. 위택스
* 본인명의 : 로그인후 조회납부
* 타인명의 : 주민번호 또는 고지서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간편납부번호 통해 납부 가능
*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회원 또는 비회원에 따른 납부 방법 상이
▶ 참고하세요~
ㆍ 자동차 이전,폐차 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 명의 이전한 다음달에 기존 소유자에게 사용기간에 대한 고지서가 별도 발송됩니다.
ㆍ 자동차를 중간에 매매했을 경우 : 양도인에게는 매매한 다음달, 양수인에게는 정기분 고지달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ㆍ 고지서 발송 안되는 경우 : 미리 연납을 했거나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1기분에 모두 납부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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