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만기‘문자’로 알려준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2. 24. 10:22 |
매년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어쩌다 만기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앞으로는 보험회사ㆍ공제조합이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시기가 되면 문자서비스를 통해 만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굿민도우미와 함께 알아보아요~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문자메시지'는 언제 발송되는 건가요?
(기존) 보험회사ㆍ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개선)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있어서, 국토교통부는 11월25일부터 보험회사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방식
▣ 문자메시지 안내 : 인증
▣ 문자메시지 안내 : 안내문
- 정부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유자(수요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문자 확인 메시지 발송방식은?
25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LMS 등)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관련 규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일반 우편, 전자 우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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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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