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을 고용할때 고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불법 고용주 적발 시 고용의 불법여부를 둘러싼 고용주와 단속반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였는데요! 이젠 마음놓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부터 외국인 고용가능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굿민도우미와 알아볼까요?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란?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불법고용주 적발 시 고용의 불법여부를 둘러싼 고용주와 단속반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13년 12월 20일부터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 홈페이지, 외국인본부 홈페이지, Hi-Kore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j.go.kr
국인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www.immigration.go.kr
i-Korea 홈페이지 바로가기www.hikorea.go.kr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 이용 절차

[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 이용 절차 ]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사용자 본인인증

 →

 ③ 취업가능조회

 법무부 홈페이지
 외국인본부 홈페이지
 Hi-Korea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외국인등록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 정보조회 상세내용

1) 인증 :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제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2) 조회 : 취업희망 외국인의 동의하에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아 외국인등록번호 및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취업가능여부 조회

 

3) 응답 : 해당 외국인의 합법체류여부, 체류자격, 취업가능여부 화면출력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법무부

원본글 :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NbodCd=noti0005&strWrtNo=3156&strAnsNo=A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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