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민이 입니다. 12월이면 한달내~ 하는 인사가 있죠? 2013년 마지막날! 최고로 즐겁게 지내세요~ 내년 1월 2일부터 서울시는 난방기기를 켠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곳에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언제 어느곳을 단속하는지 굿민이와 함께 알아보아요~

 

 

개문난방 영업시 과태료 부과,단속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서울시는 2014년 1월 2일(목)부터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등의 민간부문 난방전력 과소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문난방 영업시 과태료 부과,단속은 왜하는거죠?

서울시는 이번 겨울 전력수급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4개소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집중단속 실시합니다. 

 

과태료가 어떻게 최대 300만원까지 올라가나요?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집중관리 상권은 어느지역인가요?

서울시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대형상권 4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상권 4개소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입니다.

 

단속 제외되는 대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난방전력 과소비에 대한 단속은 처음인가요?

지난여름에도 실시 하였습니다. 2013.7~8월 개문냉방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총 10,781건이었으며, 이 중 경고장 47건, 과태료가 4건 부과되었습니다.

 

계약전력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2013년 12월~2014년 2월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3,0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20℃)유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권장’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집중단속 기간은 언제 인가요?

20014년 1월 2일(목) ~ 2월 28일(금)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1월 2일, 17일에는 명동, 종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등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 시점에 맞춰 1월 2일(목)과 17일(금)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등과 함께 명동, 종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난방온도 20℃ 준수 여부에 대해 홍보 및 실내난방온도 자율권장 준수를 유도할 것 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원본글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act=VIEW&boardId=18575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