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혹시, 경차이신가요? 그러하다면, 경차를 몰고 다니실 때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시나요? 경차는 가격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 덕분에 경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하지만, 또 하나의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형 자동차(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굿민도우미'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2008.5.1부터 1000cc 미만의 경차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가 경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차 소유주는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 경유에 대해 리터당 3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경영승용차, 경형승합차)

- 1가구 1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가능합니다.
(단, 1가구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 
※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경형화물차는 발급불가.

※ 경차소유자
1. 개인 소유인 경우
2. 동거가족 소유 승용 승합 차량 각각의 합이 1대인 경우 
3.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ㆍ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 조건에 제한이 있어 실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는?

2014년까지 유류세 환급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이 2014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주의사항

-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류구매전용카드 입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자격 검증시 대상자가 아님으로 판명될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명의자는 동일하여야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 명의의 경차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명의의 경차만 해당)
- 발급 대상의 변경사유 발생시 유류세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제될 경우는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입 신고시 유류세 환급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했으나, 2012년 1월19일 이후부터는 재발급없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12년간의 경차 환급제도를 활용하는 운전자의 비율 

 

 연도

'02 

'03 

'04' 

05 

'06 

'07 

 대수

 735,891

741,174 

752,784 

759,517 

757,032 

768108 

비율

7.6% 

7.2% 

7.1% 

6.8% 

6.5% 

6.3% 

 연도

'08 

'09 

'10 

'11 

'12 

'13. 3월 

 대수

936,596 

1,024,294 

1,136,238

1,262,167 

1,392,907 

1,423,472 

 비율 

7.5% 

7.9% 

8.3% 

8.9% 

9.6% 

9.7% 

 

 

 환급용 유루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신한카드홈페이지→카드발급,신청→제휴ㆍ특화→특화→‘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구매전용 카드 발급 절차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유류세 환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경차 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주유소에서 동 카드로 결제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과는 달리 결제 시점에 면세된다는 점에서 좀 더 체감효과가 큽니다.

 

 

 카드종류에 따른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사용시 : 유류세 할인 후 대금 청구 
- 체크카드 사용시 : 유류세 할인 후 통장 인출

 

 

 

  참조사항

01. 본 카드의 서비스 내용은 당사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02. 별도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한 타 쿠폰 및 타 카드(신용카드, 통신계 카드 등) 타 할인혜택의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03. 유류세 환급용 카드 부정 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정책브리핑

원본글 :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71249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