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근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는 5,210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일 8시간 주 5일을 일한다면

최저임금(5,210원) x 월 근로시간(209시간, 유급주휴 포함)

= 1,088,890원을 받게 됩니다.

야간에 근무하면 주간 수당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제 위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무엇보다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나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110 정부 대표콜을 통해 전화상담, 문자상담, 채팅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국어디서나 국민이 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할땐 119, 불편할 땐 110 꼭 기억하세요.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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