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 대표콜센터 110 의 상담사보다 더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원하거나, 인터넷과 친하지 않아서 국민신문고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상담센터 를 직접 방문하여 고충민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충 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시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관전문상담,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분야별 전문가로 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예약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에서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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