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 찾기 찾아보기 위해 해야 할 것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변시세 확인하기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이사 가려는 지역의 시세를 확인하고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세요.

   시세 확인하는 방법 : 국토교통부(http://rt.mltm.go.kr)에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 찾는 방법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게 편리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으나 인터넷에 올라 온 정보가 틀린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집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률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업체로서 보증 보험에 가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히 사무소에 걸어 놓아야하니, 사무소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포털 >> http://www.onnara.go.kr/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  http://www.kar.or.kr/pinfo/brokersearchNew.asp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한 후 확인할 사항

  주택의 관리상태 파악하기

집 주변 외관파악하고 햇빛이 잘 드는지 주위에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가 없는지 파악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등을 수리해야하는지 부식된 곳이 없는지 파악하고 보수를 한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서 보수를 해 줄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http://www.k-apt.go.kr/main/main.mi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등 확인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이럴때 부동산등기부를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안전산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닫으실 수 있습니다.

(1통에서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초과할 경우 1장마다 50원의 수소료를 더 내셔야합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하실 시에는 1통에 1,000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찾기 >>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

대한민국 법원 무인방급기 위치 >> http://www.iros.go.kr/pos1/jsp/cms6/web1/view.jsp?menuid=001004005002

 

  토지(임야)대장 및 건출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임야)대장이란?

모든 토지의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기

동사무소, 시·군 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 24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시·군 구청을 방문시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민원 24 이용)시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 입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9006&CappBizCD=13100000026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받기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민원 24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시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민원 24 이용)시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2003&CappBizCD=15000000098#MInfo_Co_0

 

※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2014.7.1. 부터 발급)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2015.7.1. 부터 발급)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사이트 (www.onnara.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시 종합형은 토지 1필지당 1,500원이고, 맞춤형은 토지 1필지당 1,0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시 열람은 무료, 종합형 발급은 1필지당 1,000원, 맞춤형 발급은 필지당 800원 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참조]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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