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때 알아두어야할 것들 3편]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생활속 지식창고 2014. 5. 13. 14:02 |
매매인 경우
▶ 잔금지불하기
이사 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를 주어야합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미 받았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대출을 받은 경우의 담보 설정
은행 등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는데 보통 근저당권의 형태로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이란?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방법
- 신청인 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제출
근저당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등기권리자(채권자, 은행)으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매수인)의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위임장(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자로 부터 대신 가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필요함)
※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4&cciNo=2&cnpClsNo=1
임대인 경우
▶ 잔금받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새로 이사 오는 새임차인이 임차보증금ㅁ을 임대인에게 주게 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용하기
집을 나갈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 입니다.
신청요건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보증금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서식 다운로드 >> 여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효력
-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 : 1회 송달료 3,550원 x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X3, 임차인 1X3) 현금지급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 7,2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33,500원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신청인
- 등기의무자 : 매도인 / 등기권리자 : 매수인
신청기간
-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비용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해야함
- 금액이 5천~1만원 미만일 때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됨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 농협, 하나, 중소기업, 신한)은 일정할인료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줌
[이미지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지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서면 방문신청(15,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전세권 설정등기하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한 등기
신청인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 전세권 등기는 소유권과 관계된 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과 대한민국 수입인지 구입 할 필요 없음
- 대법원 수입증지는 구입해서 첨부해야함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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