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인 경우

잔금지불하기

   이사 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를 주어야합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미 받았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대출을 받은 경우의 담보 설정

   은행 등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는데 보통 근저당권의 형태로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이란?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제출

   근저당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등기권리자(채권자, 은행)으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매수인)의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위임장(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자로 부터 대신 가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필요함)

※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4&cciNo=2&cnpClsNo=1 

 임대인 경우

잔금받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새로 이사 오는 새임차인이 임차보증금ㅁ을 임대인에게 주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용하기

   집을 나갈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 입니다.

   신청요건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보증금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서식 다운로드 >> 여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효력

-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 : 1회 송달료 3,550원 x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X3, 임차인 1X3) 현금지급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 7,2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33,500원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신청인

- 등기의무자 : 매도인 / 등기권리자 : 매수인

   신청기간

-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비용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해야함

- 금액이 5천~1만원 미만일 때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됨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 농협, 하나, 중소기업, 신한)은 일정할인료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줌 

 [이미지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지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서면 방문신청(15,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전세권 설정등기하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한 등기

   신청인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 전세권 등기는 소유권과 관계된 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과 대한민국 수입인지 구입 할 필요 없음

- 대법원 수입증지는 구입해서 첨부해야함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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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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