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 3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주세요.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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