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해외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 물건구매와 현금서비스로 몇백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

사례 2> 다른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알려주는데 건너편에서 경찰이라며 마약 거래가 의심된다며 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물어서 알려줬는데 나중에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보니 돈이 다 빠져나가서 신고!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신용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거나, 비밀번호를 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할 점, 분실시 대처요령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전 신용카드를 미리 체크

해외 여행에서 필요한 금액을 카드 사용한도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기간동안 한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별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해두시면 분실시 바로 신고하기 편합니다. 

여권 영문이르모가 신용카드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다를 경우 결제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당하거나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결제시 휴대폰 문자로 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리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카드를 분실 하셨다면...

카드가 분실을 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분실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유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셨거나 카드사 추후 보상을 위하여 경찰서에 사건신고를 하신 후 접수증을 발급하시거나 사건신고서를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해외 관광지에서는 카드 소매치기 조직이 있기 때문에 2~3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시선을 분산시킨후 카드나 지갑을 소매치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ATM기를 이용할 경우 이름이 알려진 금융회사 ATM기를 이용하여 카드 복제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고, 현지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접수증이나 신고서 사진을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불법복제 등이 걱정된다면 해외사용에 대해 일시정지를 등록하시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대표콜센터로써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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