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이웃 집 사람이 개를 때려요. 자기 개이니깐 상관하지 말라네요.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110 상담사 : 누구든지 애완동물에게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에게 학대행위 중지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애완동물을 격리시켜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학대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거나, 애완동물에 부비트랩 등을 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애완동물은 인간의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학대하는 것 보신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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