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찍힌 것 같은데...확인 가능한가요?
생활속 지식창고 2014. 10. 28. 17:08 |
민원인 : 속도위반 찍힌 것 같은데...확인 가능한가요?
110 상담사 : 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파인(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을 거친 다음 "최근 무인단속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상황에 대해 위반일시, 장소, 과태료를 자세히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위반일부터 30일 이내의 단속내역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단, 위반 후 실시간 자료가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한 다음 자료들이 위반내역으로 등록되며 이 과정이 일주일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무인단속내역, 과태료 미납내역, 무사고 정보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와 미납법칙금 차이점?
"최근무인단속조회" 메뉴에서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태료"는 비교적 가벼운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받은 징계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법규위반으로 현장 및 무인단속에 의해 운전자가 부과받은 범칙금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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