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석면과 관계 없는 사업을 하는데 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내야하나요?

110 상담사 : 석면피해는 구제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계가 분담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대상

환경부장관은 "성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예외의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 제외), 여러 사업이 일괄적용 되지 않는 건설 공사 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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