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늦은 오후 목사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신 민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첫인사를 건네는 민원인의 음성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은퇴 후 남은 재산 없이 넉넉하지 않게 생활했지만, 7년 정도 열심히 일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까지 은퇴하면서 형편이 나빠져서 기초 생활수급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62만 원가량의 수급비를 지원받았지만, 무직이었던 사위의 취직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서 수급비가 조정되었으며 오늘 지급받은 수급비는 29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택이나 재산이 없는 노부부가 월세까지 내면서 29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할 수 없기에 강서구청으로 여러 차례 문의를 하였으며, 답답한 마음에 담당 직원에게 의심이 되면 나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위가 실제로 부양을 한다면 사위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비가 조정되는 것이 맞지만 용돈조차 받지 않는데 왜 생활비가 줄어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사위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수급비를 줄이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되묻는 민원인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9만 원으로 2인 가구가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과금이 3개월 동안 미납되어 강서구청 담당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했으나, 담당 직원은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얼마 전 자살한 세 모녀처럼 민원인 가족도 죽게 생겼다며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냐며 거의 울먹이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민원인과 통화하는 내내 저나 저의 가족의 일처럼 너무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지만,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께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겠다고 안내해드리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난 뒤 민원인의 딱한 사정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민원인께서는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셨고 담당자와 상담을 했는데 시의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이달부터 수급비를 상향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젠 두 노부부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며 기뻐하는 민원인의 음성을 들으니 제 마음 한쪽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누군가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했던 일이 해결되는 사례를 보면서 110번에 근무하는 상담사로서 너무나도 벅찬 하루였습니다.

매일을 민원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상담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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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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