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께서는 24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밝았던 자녀에게 고민이 있는 듯 보여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 후 자녀가 녹색 어머니회 참석으로 인해 고민에 빠진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참석을 했지만 올해는 사정상 참석 못하는 걸 아이가 알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편의점 일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힘든 걸 알고 아이가 먼저 녹색 어머니회에 참석하기 힘든 사정을 학교에 말했으나 학교에서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녹색 어머니회라는 것은 자원봉사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에 한해 지원을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설문지조차 배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녹색 어머니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민원인은 화성시 교육청으로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문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화성시 교육청 담당자가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관여한다고 하여 경찰서까지 문의했으나 경찰서 또한 학교 행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으로 110번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다며 깊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강제적인 참석에 민원인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도 못 잘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 자녀가 민원인에게 녹색 어머니회 참석을 조심스레 물어 보기에 어떻게든 가겠다고 대답을 했고 다음날 자녀가 담임선생님께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하니 돌아온 담임선생님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녹색어머니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이 못하면 아버님이 해야 하고 아버님이 못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지 듣는 저까지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하여 아이가 너무 창피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할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민원인께 확인 후 전화를 드린다고 안내하고 제가 직접 교육청으로 전화를 하니 교육청에서는 민원인과 통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담당자는 교장선생님께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답변과 함께 해당 학교로 연락하여 교장선생님에게 경고를 주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려서 민원인께 내용을 전달하니 처음 통화할 때보다는 음성이 편안한 듯 느껴져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가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해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담임선생님이 알고 있을까요?’

진정 바람직한 교육행정이란 어떤 교육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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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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