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비자는 학업의 목적, 취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 친척 · 가족 · 거주 · 동반 등의 목적이나 사업의 목적 등 출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를 발급 받아 해당국가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위해서도 관련 비자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자의 발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당 비자의 조건에 따른 구비서류 마련과 함께 해당국가의 승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상황에 따라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부처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 유학을 와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중국학생으로부터 체류비자에 대한 변경신청이 거부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한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 마케팅관련 사무를 보기 위해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오며 발급받은 D10비자를 E7비자로 변경하려 출입국사무소에 신청을 하였지만 변경이 거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거부가 된 사유는 코디자격증이 없다는 이유와 의료지식이 없다는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의 이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의료업무와 연관이 없는 마케팅사무업무 취업희망자가 전문지식인 의료지식을 갖추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곧 만료가 될 비자의 변경이 거부되어 취업이 약속된 병원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출국을 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110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학업을 하고 취업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쉽지 않은 출입국업무로 인한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원인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비자변경요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지만 혹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하는 마음에 출입국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무부로 민원인의 사정을 전하며 민원인에게 도움방법이 없을지 상담을 부탁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전하며 민원인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혹여 늦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다음날 법무부로부터 민원인과 상담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과의 상담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던 부분이라 법무부와의 상담에서 해결방안을 찾았는지 걱정되어 민원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민원인과의 통화연결이 되어 그간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니 법무부로부터 D10 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받을 수 있었고 연장된 기간 동안 코디자격증을 발급을 받게 되면 비자변경을 할 수 있음을 안내받아 자격증 수강신청을 하려한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방법을 찾게 되어 고마움을 전하는 민원인의 음성에 저 또한 상담을 하며 가졌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던 것에 대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라는 작은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느끼며 110번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마음으로써 대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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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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