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슬픈 사고 소식이 많았던 2014년 한해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평소처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던 그때, 아버지를 걱정하는 한 민원인의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지께서 수목원에 가셨다가 건물 안에 있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셨다고 말하던 민원인께서는 차근히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날 비가 많이 왔었는데, 관람객들이 우산을 들고 건물 내부 안에 들어왔고 빗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아버님이 넘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만약 우산 통이 있었거나 우산 비닐이 있었다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부주의로 인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목원측에서는 항시 물을 닦을 수 없고 발판 매트를 놓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답니다. 산림청에서 내용을 듣고 수목원 관할인 충청북도 도청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벌써 공문처리가 되었으며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수목원측으로부터 전화 한통 받은 적도 없고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청에선 수목원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수목원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며 민원인 쪽에도 과실이 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답니다. 민원인께서는 상부기관에 얘기 할 때는 협의처리가 다 되었다고 보고해 놓고선 저한테 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민원인의 마음을 듣고 있으니,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으로 민원인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전달 한 후 다른 상담을 하는 와중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원인과 통화를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목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증거자료 등의 입증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민원인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110번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 전달하였는데 상담은 잘 받으셨습니까?
“상담은 잘 받았는데, 좀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의 대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순간, 민원인께서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다음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수목원에서 조합에 신청해서 피해보상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힘들 것이라고 말해서 못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연락이 와서 일이 잘 해결되었어요.
민원인의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스치면서 저도 모르게 ‘천만 다행입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신경써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제게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오는 민원인의 말에 상담을 해오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다 씻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돕는 상담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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