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나서 다급한 음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여쭤보고야 내용 파악이 되었습니다.

 
민원인의 부인이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어제 저녁부터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로 연락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번에 구미경찰서에서 문자도 오고 연락이 왔었어요. 아내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집이 서울 강서구라고 강서경찰서 조사과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어제 저녁에 일이 있어서 강서경찰서를 갔더니 아내가 수배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담당형사가 전에 30분 조사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수배가 떨어져서 유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경찰서에서는 수배를 내린 구미경찰서에 연락을 받아야만 아내를 풀어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아침에 아내와 면회는 하고 왔는데, 구미경찰서의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퇴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로 연락할 지도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어제부터 12시간째 유치장에 갇혀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어제 저녁부터 시간을 보냈을 민원인과 아내 분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미경찰서 민원실과 청문감사실로 전화를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중에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셨던지 민원인께서 먼저 전화를 끊으셔서, 다시 전화하여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직접 하신다고 하면서 전화를 종료하셨습니다.
워낙 마음이 쓰였던 상담이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루 종일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여 민원인께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다시 여러 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민원인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구미경찰서 안내했던 110상담사입니다. 민원처리 확인 차 전화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문자를 보냅니다. 처리 잘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보내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잊고 있다고 며칠 후,  혹시라도 다시 전화상담 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해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자 상담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 문자에 대한 답신이었습니다.
수신내용에, 네 잘 해결됐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가 110으로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뭔가 따뜻한 게 전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인께 도움을 드린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었는데, 민원인께로는 제게 너무나 큰 것을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110상담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준 이번상담은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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