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워지는 메이크업샵 창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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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워지는 메이크업샵 창업정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미용실』

 

▶ 미용업(메이크업) 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해요.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눈썹손질(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이 속한답니다.

 

▶ 미용업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 중에서 미용업(메이크업) 창업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창업을 위한 자격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해당 업에 종사하면 불법이에요.

 

▶자격, 면허 취득 방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창업형태
자격을 획득했다면, 이제 창업을 해봐요! 창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가맹점창업과 독립창업인데요, 둘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까요?
가맹점
-장점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음
* 고객입장에서 이용고객이 어디서나 동일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가 용이함
* 공동 광고의 효과가 큼
-단점
* 가맹금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듬
* 독자적 자율경영에 제한이 있음
* 계약서 내용이 불평등 할 경우가 있음
*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해지하기가 쉽지 않음
독립창업
-장점
* 독자적인 경영, 홍보 전략이 가능하며, 가맹비용이나 보증금 등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창업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콘셉트 및 상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
-단점
* 실패의 위험성이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독자적으로 경영해야 함(기기구입, 재료구입, 홍보 등을 창업주가 직접 해야 함)
* 독립광고로 프랜차이즈에 비해 광고 효과가 낮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림

 

▶ 영업 가능 장소
여기서 잠깐! 메이크업 영업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어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답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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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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