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이용하자! 게임등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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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이용하자! 게임등급제
※출처 : 생활법령정보센터( www.easylaw.go.kr )

 

▶ 청소년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게임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해요.
게임등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평가용 : 테스트 서버

 

▶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고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 게임등급뿐만 아니라, 게임 사업자는 게임등급과 함께 게임물내용정보도 표시를 해야해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단,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

 

▶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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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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