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체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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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체크해보세요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춤을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함께 술을 마시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그렇게 입으니 보기 좋은데? 회사 다닐 맛 난다!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oo 씨는 좀 부실하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애인이랑 사이가 좋나 봐? 얼굴이 좋아졌는데!

 

▶시각적 성희롱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야한 사진이나 농담을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기타 성희롱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퇴폐적인 술집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은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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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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