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신청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8. 3. 13. 08:00 |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 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할인율이 다릅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회원조회납부]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한은 3월16일~4월02일까지입니다.
■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
■ 문의 : 국민콜 110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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