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비즈니스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입주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신청기간: 2018. 2. 26(월) ~ 3. 14(수) 17:00까지
■ 신청방법: K-스타트업 ( http://k-startup.go.kr/ ) 을 통한 온라인 접수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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