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 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교육비 신청 대상 확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신청방법
-교육비 원클릭신청( http://oneclick.moe.go.kr )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 으로 접속
※ 지원 희망자는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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