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료가 정산 완료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8월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문의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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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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