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총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 대상
-주택의 1/2, 토지



온라인 신청 및 납부 : http://www.wetax.go.kr/
문의 :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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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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