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재산세 납부 기간! (9월 30일까지)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9. 10. 08:00 |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총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 대상
-주택의 1/2, 토지
온라인 신청 및 납부 : http://www.wetax.go.kr/
문의 :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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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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