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9.25부터)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입주자 과반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044-203-3545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4289&pWise=main&pWiseMain=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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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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