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할 때 의료급여 혜택 받아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 1. 10. 08:00 |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합니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
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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