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합니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



출처 : 정책 브리핑 




▶국민콜110 트위터 : https://twitter.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티스토리 : http://110callcenter.tistory.com
▶국민콜1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110call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