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중복 없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통합)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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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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