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 1. 13. 08:00 |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도록!”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5년, 지원금액은 연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및 HRD-Net ( www.hrd.go.kr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8013&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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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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