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 1. 15. 08:00 |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아이가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8013&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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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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