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진행하는 동물등록 시범사업. 
기존 33개 기초 지자체에서 서울, 경기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고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확인 : 지자체 문의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확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9247&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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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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