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문화비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 입니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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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ulture.go.kr/deduction/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3204&cateId=cardnews&pWise=sub&pWiseSub=B10&pWiseLevel=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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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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