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 편히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 가능

[지원내용]
휴가사용기간 연 최대 2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단,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 사용 가능

[신청방법]
아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회사)에 제출
1. 휴가 신청일
2.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3. 신청 연월일
4.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507&pWise=mostViewNewsSub&pWiseSub=B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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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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