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을 도와드려요!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도와드려요!”

[지원대상]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으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 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방문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지원내용 지자체 센터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동시 지원 불가능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거지 관할구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livein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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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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