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을 가지 않을 경우,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1. 4. 30. 09:00 |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에만 필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 신분증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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