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
고의적 임목 고사 행위 집중단속(5.15.~31.)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나무를 죽이거나,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940&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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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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