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관할 시/도청 시/군/구청 또는 경찰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 -> 경찰 112, 상담 또는 행정처분 문의 경찰청민원콜센터 182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음의 직업군은 의심상황, 목격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의료인, 교사,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그 외 등.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든다면,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정신적, 신체적 피해 의심이 될 경우 얼마든지 영상을 열람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 → ②번)

참고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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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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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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