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하여,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 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합니다.


자세히 ▶  bit.ly/3mVA8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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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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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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