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 110 소식 2022. 3. 11. 09:00 |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4cFh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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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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