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등 민간부문 활동 내역 제출 의무 관련 세부지침 마련
☎ 110 소식 2022. 7. 12. 09:00 |
-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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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upp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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