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acrc/222838263756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