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기는 경우 이주자 사정 고려해야
☎ 110 소식 2022. 8. 8. 09:00 |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acrc/2228382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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