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9세였던 사연인은 나이에 맞춰 '59세 이하' 기준으로 
농지임대 지원에 신청했지만 농지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공사 측에서 
사연인의 나이를 만 60세의 나이로 계산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에요. 

▶과연 고충 해결소는 이 사연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볼까요?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28382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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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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